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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 통관에 관한 게시문구

조회 243110 2013.06.14

*해외구매물품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,
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벌 및 세관정밀검사로 배송지연 가능




*
과세가격이
15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세, 15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과세처리

*해외공급자가 동일하거나 다른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하며 나눔배송의 경우에도 합산과세 처리(사후심사 추가징수 가능)

*민간인(업체 포함) 밀수신고(02-510-1414)시,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 포상금 지급




관세법을 준수합시다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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